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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상식 Q&A] Q:치매 의심환자 MRI 건보 적용 여부는

입력 : 2018-01-28 19:03:13 수정 : 2018-01-28 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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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0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30~60% Q. 치매 의심단계에서도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올해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의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치매에 대한 MRI 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만 건보가 적용되고 치매 의심단계에서 MRI 검사를 실시한 경우 모두 비급여로 분류돼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뇌에 대한 MRI 검사는 촬영 기법과 범위가 환자별로 매우 다양한 만큼 건보 적용 시 환자 본인이 내는 부담금은 30~60%가 될 전망이다. 실제 액수는 기본촬영 시 7만~15만원, 정밀촬영 시 15만~35만원 수준(기본적인 뇌 MRI 검사에 혈관 등 일부 정밀검사를 추가한 경우를 가정, 조영제와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비용 등은 미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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