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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했다"며 1심서 집유로 감형받은 강도 2심서 징역형

입력 : 2018-01-24 07:13:03 수정 : 2018-01-24 07: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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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점(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심에서 집행유예로 옥살이를 면했던 강도치상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추운 겨울밤 상당 소요 시간 동안 범행 장소를 지켜보며 기회를 노린 정황, 범행 뒤 피고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시 소년이었고 그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던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A 씨는 17살 때인 2012년 1월 9일 오후 11시 50분쯤 경북에 있는 한 마트에 들어가 신문지로 감싼 흉기를 혼자 있던 마트 주인에게 들어대며 가진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했다.

놀란 마트 주인이 흉기를 움켜잡으며 저항하자 그는 그대로 달아났다. 마트 주인은 왼손에 30일간 치료를 요구하는 상처를 입었다.

1심은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함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감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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