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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현준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 2018-01-23 20:40:41 수정 : 2018-01-23 2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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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23일 조현준(50·사진) 효성그룹 회장을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그가 대주주로 있는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로 하여금 유상감자를 통해 179억원 상당의 손해를 떠안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02∼2011년 효성 계열사에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12억4300만원을 제공한 단서도 잡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핵심 의혹이었던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애초 검찰은 조 회장이 2010∼2015년 측근 홍모씨 명의로 된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넣어 일종의 ‘통행세’로 100억원대 이익을 챙긴 점에 주목하고 이 돈이 조 회장의 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했으나 최종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대기업 총수의 경영비리 엄단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재벌 회장을 상대로 한 첫 수사였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정작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해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효성 관계자는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법정 투쟁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효성은 재판에 대비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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