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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광 2심 선고 앞두고 국회의원직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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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23 20:38:13 수정 : 2018-01-23 20: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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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초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관련 금품수수 비리 등에 연루되어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받은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2심 선고를 앞둔 23일 국회에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보좌진을 통해 국회 의안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1월 엘시티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배 의원은 사직서에서 ‘일신상의 사유’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135조는 회기기간에는 국회의원 사직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하지만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 허가로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 현재 국회는 2월 국회(1월 30일 시작) 전이라 정세균 의장이 29일까지 결재하면 배 의원 사직이 이뤄진다. 정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24일 아침에 정 의장에게 보고가 될 것”이라며 “정 의장이 결재를 하더라도 사직일이 당장 (24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 사직이 수리되면 전체 의석수는 297석에서 296석으로 줄어들며, 한국당 의석수도 117석으로 한 석 줄어든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배 의원은 다음달 1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검찰는 지난해 12월 28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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