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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세이프가드…트럼프 '보호무역' 본색

입력 : 2018-01-23 18:18:49 수정 : 2018-01-23 20: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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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세탁기·태양광 셀 세이프가드 초강수/향후 4년간 15∼50% ‘관세 폭탄’/부시 철강조치 이후 16년 만에/정부, WTO 제소… 양허정지 추진/中도 “WTO 회원국과 적극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셀(전지)·모듈에 대해 향후 4년간 15∼50%의 고율 관세를 순차적으로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결정했다. 정부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구제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당분간 관련 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그간 한국 등 당사국과 기업들이 항변해온 주장 등을 배척하고 자국 통상당국의 권고까지 뛰어넘는 초강경책이어서 미국의 ‘보호무역’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업계가 함께 참여한 민관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와 업계는 유감을 표명하고, WTO 제소 등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하고,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무역보복을 예고한 것이다.

중국 정부도 WTO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무역구제조치의 남용”이라며 “중국은 WTO 회원국들과 함께 정당한 이익을 결연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의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권고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한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에 해당 조치를 발동한 지 16년 만이다.

세탁기의 경우 TRQ(저율관세할당)를 120만대로 설정해 첫해를 기준으로 TRQ 이하 물량엔 20%, 기준 초과 물량엔 50%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부품에도 TRQ를 적용해 40∼50% 관세를 매기도록 했고 한국산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태양광 전지도 TRQ를 2.5GW로 설정해 1∼4년간 15∼3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련 수출액은 작년 1∼11월을 기준으로 세탁기 2억300만달러, 태양광 전지·모듈 9억5200만달러에 달한다. 세탁기는 최근 60∼70%대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미 무역법 20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구제조치를 결정하면 15일 이내에 발효되고, 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무역법 201조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1974년 제정 이후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며 “향후 무역 조치가 더 많이 취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조치가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예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달 말 중국을 겨냥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국가안보 232조 조사 보고서를 앞둔 사전 경고 성격이란 분석에서다.

조현일 기자,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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