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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손배訴 패소 外

입력 : 2018-01-24 03:00:00 수정 : 2018-01-23 19: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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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손배訴 패소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진 40대 남성의 가족이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23일 메르스 38번 환자였던 A씨의 자녀들이 A씨가 치료를 받았던 대전의 대청병원과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낸 3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수 없고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위 폭로’ 조응천 의원, 500만원 배상”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안복열 판사는 23일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성추행 경력이 있음에도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가 김 전 사장으로부터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MBC 측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조 의원을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의원에 대해 일부 공소권 없음과 일부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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