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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강제 수사" "매듭짓고 수습"…김명수의 선택은?

입력 : 2018-01-23 18:43:43 수정 : 2018-01-23 22: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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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돼/ 내부 문건 작성 지시자 확인 못해/“법원 자체 조사 대신 검찰 수사를”/“이쯤서 마무리해야” 의견 엇갈려/김명수 “신중하게 입장 정하겠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3일 내놓은 조사보고서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해석과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놓을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된다.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나머지 컴퓨터 파일을 별도 조사를 통해 확인할 것인지, 논란이 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의 작성 지시자를 어느 선까지 밝혀낼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자체 조사를 실시한다 해도 강제력이 없어 사건의 파장 등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나 특검의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향후 조치를 묻는 기자들에게 “일이 엄중하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다”며 “자료들을 잘 살펴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중하게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늦어도 이번주 내에는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별도 조사기구를 구성하거나 특별감찰 등을 실시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법원 내부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먼저 김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를 결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법원행정처 고위간부였던 임종헌 전 차장의 컴퓨터를 조사해야만 법관 동향 문건 등을 누가 작성하라고 했고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밝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전날 발표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가조사위는 당초 임 전 차장 등 4명이 사용한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의 저장장치를 복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이를 거부하며 임 전 차장의 컴퓨터를 제외한 3대의 컴퓨터만 저장장치를 복제해 제출했다. 확보한 컴퓨터 3대 역시 760여개의 파일에 암호가 설정돼 열어볼 수 없었다. 이를 확인하려면 결국 강제수단이 없는 법원 자체 조사 대신 검찰을 통한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반면 법관의 동향을 살핀 문건 등은 있어도 특정 성향의 법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개혁 작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판사라고 해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검찰 조사와 형사처벌을 받고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판사는 “추가 진상 규명의 주체가 검찰이나 특검이 될 경우 또 다른 사법부 독립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무쪼록 김 대법원장이 이 같은 외부 개입으로부터 사법부의 방패막 역할과 함께 내부 갈등 봉합을 위해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5월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8개월째 수사 중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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