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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임 김정태 ‘주주적격성’ 논란

입력 : 2018-01-23 19:32:38 수정 : 2018-01-24 16: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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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판결’ 앞두고 촉각 / 노조 “부당 압력 땐 책임져야” / 금감원, 곧 적격성 검사 진행할 듯 내달 13일로 예정된 ‘최순실씨 1심 선고 판결’을 계기로 사실상 3연임에 성공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주주적격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2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보고서에는 김 회장이 과거 최순실 모녀와 함께 독일에서 지낸 이상화 당시 전 독일법인장을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자신이 했다고 했지만 함 행장은 검찰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공판 이후 함 행장을 국정감사 위증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하나은행지부(하나은행 노조)는 내달 13일 예정된 ‘최순실씨 1심 선고 판결’에서 해당 사안이 인정될 경우, 김 회장이 은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은행법 제35조의4인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에 따르면, 은행의 대주주는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하나은행의 대주주는 지분 100%를 보유한 하나금융지주인 만큼 당시 회장이었던 김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하나은행 노조 고위 관계자는 “1심 공판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추가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주주적격성 문제를 따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위원회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한 교수는 “은행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은행법 위반”이라며 “금융당국의 주주적격성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국회에 출석해 “하나금융 회장 후보가 결정되면 적격성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달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와 관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반면 하나금융 측은 김 회장이 은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며 “최순실씨와 김 회장 간 연결고리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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