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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혼탁시장 정상화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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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23 23:45:26 수정 : 2018-01-23 23: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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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명이 확인된 사람만이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정부가 논란이 된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실명제 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어제 내놓았다. 그동안 거래에 쓰인 가상계좌는 사용이 중지되고 30일부터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신규 투자가 가능하다. 본인 확인된 거래자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 서비스가 이뤄지기 때문에 익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이 원천 봉쇄된다.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은행은 위법을 의심할 만한 거래를 발견할 경우 의무적으로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가상화폐 규제를 둘러싼 정부 부처 내 혼선을 정리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광풍이라 할 정도로 과열될 때까지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발언으로 가상화폐 거래시장에 대혼란을 불렀다. 이번 조치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화폐 거래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됐다.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거래자와 거래소에 대해 각각 검토 중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부과를 위한 과세 기반도 동시에 마련되는 셈이다.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발행주체도 없는 데다 가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고교생에서 20∼30대까지 투자에 나선 국내 상황은 투기에 가깝다. 같은 가상화폐일지라도 국내에서 거래되는 시세가 외국에 비해 30%가량 비싼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는 것만 봐도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300만명이나 투자에 나선 시장 자체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릴 수도 없는 일이다. 가상화폐에 낀 거품을 서서히 꺼뜨리면서 과열된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방향이 옳다. 이번에 정부로서도 부처 간 유기적인 협의 없이 중구난방으로 대책을 내놓았다가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교훈을 깨달았을 것이다.

가상화폐는 부정적인 측면을 걷어내면 블록체인 신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화를 통한 암호화로 위·변조가 어려워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술로 평가된다. 이번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계기로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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