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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꼼수 인상’ 사납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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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23 16:29:32 수정 : 2018-01-23 16: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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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택시업계의 운송기준금(사납금) ‘꼼수 인상’을 강력단속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교통담당자 간담회’를 열고 택시업체들이 사납금을 부당하게 올리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국토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사납금을 올려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지역 택시업계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 시행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는 유류비와 세차비, 차량 구입비, 사고 처리비 등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택시 회사가 종사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통상적인 유류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사용량을 전제로 사납금을 과다 인상하는 행위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으로 처벌된다. 1차 적발시 회사 경고와 과태로 500만원에 처해지지만, 3번 같은 사유로 적발되면 감차명령이나 운송사업자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사납금 불법 인상 단속 지침을 배포한 데 이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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