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징역 2년···2심 실형 선고에 망연자실한 조윤선 '절레절레'

입력 : 2018-01-23 15:18:22 수정 : 2018-01-23 21:12:0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23일 오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구치소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심에서 1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망연자실한 태도를 보였다. 

조 전 장관은 2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조 전 장관, 김기춘(79)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과 순차로 의사 결합을 이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에 공모·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구속의 필요성 인정된다고 보인다"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조윤선 전 장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황망한 표정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비서실장은 징역 3년에서 징역 4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뉴스팀 chunjaeh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