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부여군은 “복개사업은 이장 A씨의 땅이 아닌 산주 B씨의 임야에서 산주 B씨가 공사를 진행한 것이며, 부여군은 마을대표의 요청을 받아 해당 지역에 포장공사만 시행한 것이다. 또한 토지소유주의 목적외 사용승인에 대한 인허가 및 사후관리 제대로 하지 못하여 충남도에서 실시한 감사에 부여군 공무원 1인에게 경징계 요구를 받았을 뿐, 사건을 봉합하려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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