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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 '[단독] 부여 이장 땅 앞에 郡, 예산으로 소하천 복개 王특혜, 가격 치솟아' 관련

입력 : 2018-01-23 10:11:26 수정 : 2018-01-23 10: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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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7년 12월30일자 사회면에 ‘【단독】 부여 이장 땅(맹지) 앞에 郡,예산으로 소하천 복개 王특혜, 가격 치솟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부여군이 군 예산으로 부여의 모 지역 이장 A씨의 땅에 소하천 복개사업을 벌여 땅이 억 대로 치솟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충남도청이 감사를 하여 공무원 3명에 대하여 징계요청을 했으나 1명만 징계 했다’는 내용으로 보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여군은 “복개사업은 이장 A씨의 땅이 아닌 산주 B씨의 임야에서 산주 B씨가 공사를 진행한 것이며, 부여군은 마을대표의 요청을 받아 해당 지역에 포장공사만 시행한 것이다. 또한 토지소유주의 목적외 사용승인에 대한 인허가 및 사후관리 제대로 하지 못하여 충남도에서 실시한 감사에 부여군 공무원 1인에게 경징계 요구를 받았을 뿐, 사건을 봉합하려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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