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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원세훈 항소심 판결 재판부 동향 파악

입력 : 2018-01-22 18:31:22 수정 : 2018-01-23 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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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가조사위, 조사결과 / 양승태 시절… 靑 요청 받아 / 실제 블랙리스트 발견 못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5년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 요청을 받고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나타내며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요구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는 사법부 독립에 앞장서야 할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삼권분립을 침해한 정황이란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2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사법부를 둘러싼 안팎의 갈등을 키우는 의혹의 핵심이었던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특정 판사의 동향 파악 등 사법부의 중립성 훼손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문서 파일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판결 관련 문건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문건들이 다수 나왔다.

‘원 전 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란 제목의 문건은 원 전 원장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2015년 2월 9일을 전후해 청와대와 정치권 동향 등을 정리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청와대가 ‘선고 전 항소 기각을 기대하며 법무비서관실을 통해 행정처에 전망’을 문의했고, 이에 행정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우회적·간접적 방법으로 재판부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는 ‘재판 결과에 관하여서는 1심과 달리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 내용은 그대로 민정수석 라인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적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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