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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15억 빌린 뒤 '먹튀'…50대 사기범 징역 7년

입력 : 2018-01-22 16:21:12 수정 : 2018-01-22 16: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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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서 1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기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남구의 한 사무실 등지에서 지인 B씨로부터 총 15억1천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경회사를 운영하는데 나무 구매비를 빌려주면 공사 대금을 받은 뒤 갚겠다"며 200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4년가량 220여 차례나 피해자를 속였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다"며 "물건이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오면 2배로 갚겠다"고 다른 지인을 속여 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돈을 받아 가로챘다"며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을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도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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