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새해 화두다. 올해 최저임금이 예년에 비해 16.4% 인상되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고용부담을 토로하고, 근로자는 해고를 우려한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최저임금 인상의 이유를 위의 미용실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을 저해한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공유되고 보다 많은 사람이 이를 체감할 때 성장을 위한 동력이 강화된다. 국민 모두가 경제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누리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 높여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출발점이다.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양극화 해소는 물론,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사람과 소득의 선순환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도 맞닿아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보육·교육, 노인 돌봄 등 돌봄과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높다. 이러한 지원이 있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도 늘고 있다. 그동안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은 낮은 급여에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중요성과 역할에 맞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과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1조704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총 101만명의 급여가 월 4만∼34만원 인상된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력의 유인 증가에 이어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최저임금은 받아야 할 권리이자 지급해야 할 의무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에게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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