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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람이 먼저’인 사회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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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22 23:52:35 수정 : 2018-01-22 23: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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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뒤 종업원 구하기가 쉬워졌어요. 작년까지 4명만 썼는데 올해부터 6명으로 늘렸지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러 어려움을 토로하리라 예상하고 들렀던 경기도 수원의 한 미용실. 젊은 사장님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종사자 급여를 늘렸더니 같이 일하겠다는 미용사가 늘어 2명을 더 채용했고, 일을 더 열심히 한다고 했다. 임금인상은 사장인 자신에게 부담이지만 종업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했다. 게다가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한다니 이참에 임금도 인상하고, 열심히 일하는 종업원 덕에 영업이익의 증대를 기대한다는 새해 소망을 찬찬히 들려준다.

최저임금 인상이 새해 화두다. 올해 최저임금이 예년에 비해 16.4% 인상되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고용부담을 토로하고, 근로자는 해고를 우려한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최저임금 인상의 이유를 위의 미용실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을 저해한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공유되고 보다 많은 사람이 이를 체감할 때 성장을 위한 동력이 강화된다. 국민 모두가 경제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누리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 높여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출발점이다.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양극화 해소는 물론,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사람과 소득의 선순환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도 맞닿아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보육·교육, 노인 돌봄 등 돌봄과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높다. 이러한 지원이 있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도 늘고 있다. 그동안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은 낮은 급여에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중요성과 역할에 맞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과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1조704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총 101만명의 급여가 월 4만∼34만원 인상된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력의 유인 증가에 이어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민간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최대한 덜 수 있도록 별도의 정부지원을 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이·미용업, 공중위생업 등 민간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며,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중 신규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50% 경감 등 사회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충실히 집행할 것이다.

최저임금은 받아야 할 권리이자 지급해야 할 의무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에게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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