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우현, 불법자금 13억 중 1억원 유로화로 받아"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8-01-22 15:00:19 수정 : 2018-01-22 15:00:1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자유한국당 이우현(사진) 의원이 청탁 대가로, 또는 청탁과 무관하게 받은 불법자금이 13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의원은 일부 금액은 원화 대신 유로화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2일 이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우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던 2015∼2016년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구속기소)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뇌물 가운데 1억원가량은 원화 대신 유로화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이 의원은 국회 국토위 위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 피감기관인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인천공항공사 건설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A사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기를 희망하는 공모(구속기소)씨로부터 공천헌금 5억원을 받는 등 지방선거 출마자, 기업인 등 19명으로부터 공천헌금,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이들은 출마 후보자, 건설시행업자, 관변단체 간부,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간부, 대기업 임원 등 신분과 지위가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공씨의 경우 결국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 의원으로부터 5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수수액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액에 대해 전액 추징보전할 예정”이라며 “충실한 공판 활동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배민영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