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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숨진 '낚싯배 충돌'…10분 만에 끝난 첫 재판

입력 : 2018-01-22 10:50:12 수정 : 2018-01-22 1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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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사실관계 인정…과실 혐의 다툴지는 나중에 밝히겠다" 지난달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의 첫 재판이 10분 만에 끝났다.

변호인 측이 검찰 측 수사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낚싯배 추돌` 급유선 선장(사진 왼쪽)과 갑판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9)씨와 갑판원 김모(47)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의 변호인은 "수사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은 추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가 "혐의를 다툴지 자백할지도 결정 못 했느냐"고 묻자 변호인은 "구체적인 기억이 다른 부분 있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며 "양형을 두고 다투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전씨와 김씨는 이날 담담한 표정으로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 내 피고인석에 섰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두 손을 모은 채 작은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수사 검사가 공소 사실 말하자 전씨는 두 눈을 감기도 했으며,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 책상만 응시했다.

이날 전씨와 김씨의 지인뿐 아니라 이번 사고로 숨진 희생자 유가족 10여 명도 법정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이들은 첫 재판이 10분 만에 끝나자 황당한 표정으로 법정 앞에서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한 유가족은 "어제 49재를 지내고 첫 재판을 보러 부산에서 인천까지 왔다"며 "피고인들의 입에서 뭐라도 말을 듣고 싶었는데 재판이 빨리 끝나 허무하다"고 말했다.
급유선 낚싯배 충돌의 흔적 [연합뉴스 자료 사진]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충돌 후 전복한 선창1호에는 사고 당시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다. 숨진 15명 외 '에어포켓'(뒤집힌 배 안 공기층)에서 2시간 40분가량 버티다가 생존한 낚시객 3명 등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전씨는 사고 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았고, 김씨는 전씨와 함께 '2인 1조'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조타실을 비워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전 낚싯배를 봤지만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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