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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과 오늘 발표…인정할까 주목

입력 : 2018-01-22 07:20:15 수정 : 2018-01-22 0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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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사법부 개혁' 관련 학술대회 연기 및 축소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연구회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받았던 판사가 '판사들 뒷조사 파일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터져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진상조사위가 꾸려졌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일부 일선 판사들이 추가조사를 요구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퇴임했다.

후임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각급 판사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11월 추가조사를 결정했다.

추가조사위원회는 이날 조사결과 보고서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공지해 판사 등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취재진에게도 발표할 예정이지만 별도의 브리핑은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핵심은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전·현직 기획1심의관 등이 사용한 컴퓨터에 판사 뒷조사를 한 파일이 들어있다고 의심 받고 있다.

추가조사 결과 해당 컴퓨터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는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법원행정처가 인사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만큼 업무 성격의 자료일 가능성도 있기에 이를 '블랙리스트'로 규정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다.

추가조사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두달여간 추가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12월말 관련 컴퓨터 저장매체를 확보해 조사한 데 이어 최근 사용자인 이들을 불러 대면조사도 실시했다.

법원행정처 컴퓨터와 이메일 서버에 대한 강제조사를 하지 않았던 진상조사위와 달리 추가조사위는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컴퓨터를 개봉했다.

추가조사위는 '개인 문서와 이메일을 제외한 사법행정 문서만을 대상으로 키워드 검색 방법을 통해 컴퓨터를 열람, 사적 정보가 침해될 개연성은 없다'고 했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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