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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최대 8억4000만원"… 부담금 '폭탄' 강남 재건축 잡을까

입력 : 2018-01-21 18:47:04 수정 : 2018-01-21 21: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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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초과이익 환수제 전격 부활 / 국토부 “4개구 조합원 평균 4억3900만” / 5월 통보… 부담금 폭탄에 시장 패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올해 부활함에 따라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조합원이 내야 할 평균 부담금이 최고 8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은 오는 5월쯤 조합원에게 통보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최근 집값 과열의 진원지로 지목된 강남 재건축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미리 공개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건축 연한·안전진단 강화 검토 발언에 이어 이날 부담금 ‘폭탄’ 예고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일각에서는 연이은 규제에도 집값을 잡지 못한 정부가 덜컥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을 발표하는 게 과도한 시장 겁주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평균 4억3900만원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8억4000만원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1억6000만원이었다. 강남 4구를 제외한 5개 구 아파트의 1인당 부담금은 1억4700만원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떤 단지를 택했는지, 집값 상승분은 어떻게 산출했는지 등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산정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3개월 이내에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고, 자료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1개월 내에 예정액을 정해 통지한다.

이 절차대로라면 부담금은 5월쯤 각 조합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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