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평균 4억3900만원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8억4000만원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1억6000만원이었다. 강남 4구를 제외한 5개 구 아파트의 1인당 부담금은 1억4700만원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떤 단지를 택했는지, 집값 상승분은 어떻게 산출했는지 등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산정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3개월 이내에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고, 자료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1개월 내에 예정액을 정해 통지한다.
이 절차대로라면 부담금은 5월쯤 각 조합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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