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지난 12월 28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로 향하고 있다. |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7월 1심 선고 후 약 6개월 만이다. 1심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그동안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여 등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 입증에 주력해온 만큼 결과가 뒤집힐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1심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7년, 6년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을 주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익을 추구하진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조 전 장관의 경우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자체가 아예 인정되지 않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박 전 대통령 재판은 22일부터 최씨와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줄줄이 증인으로 불려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최근 대기업 회장들의 진술조서가 정식 증거로 채택되며 속도가 빨라졌다. 이르면 다음달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