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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2심… 조윤선 무죄 뒤집히나

입력 : 2018-01-21 19:17:12 수정 : 2018-01-21 19: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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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김기춘 등 관련자 선고 공판 / 박 前 대통령 재판 마무리 단계 / 최순실 등 증인 줄소환 속도전… 이르면 내달 1심 선고 가능성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집행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도 1심 선고를 앞두고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핵심 인물들을 불러 증언을 듣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지난 12월 28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로 향하고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7월 1심 선고 후 약 6개월 만이다. 1심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그동안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여 등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 입증에 주력해온 만큼 결과가 뒤집힐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1심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7년, 6년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을 주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익을 추구하진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조 전 장관의 경우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자체가 아예 인정되지 않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박 전 대통령 재판은 22일부터 최씨와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줄줄이 증인으로 불려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최근 대기업 회장들의 진술조서가 정식 증거로 채택되며 속도가 빨라졌다. 이르면 다음달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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