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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때리고 성폭행, 성매매시킨 20대 남성들…중형

입력 : 2018-01-21 13:37:14 수정 : 2018-01-21 13: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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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을 유인해 폭행·협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성매매를 강요한 후 대금을 가로챈 2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 모(23) 씨에게 징역 8년, 공범인 오 모(23)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2016년 4월 9일 늦은 밤 친구인 오 씨와 성 매수를 빌미로 여자 청소년을 유인하기로 공모한 뒤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A(17)양을 만났다.

승용차를 타고 장소를 옮기자고 속인 뒤 인적이 없는 골목길을 지날 무렵 돌변했다. A양의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때린 뒤 현금 2만 원과 학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스마트폰을 빼앗았다.

이들은 "휴대전화가 우리에게 있으니 말을 듣지 않거나 도망가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라며 A양을 협박했다.

또 함께 택시를 타고 보문동으로 이동해 오씨가 A양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동안 최 씨는 A양을 골목으로 데려가 유사 성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이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성 매수 남성을 물색해 A양에게 성매매하게 한 뒤 대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밤새 A양을 끌고 다녔으며 중간에 오씨가 집에 간 뒤 최 씨는 잠시 잠을 자야겠다며 남양주 시내 모텔에 들어가 A양을 두 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A양은 이들에게 하루 동안 끌려다닌 뒤 강제로 성매매를 한 차례 더 한 뒤 겨우 풀려났다.

A양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마침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최 씨를 검거한 뒤 오 씨와 함께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특히 최 씨에게는 특수강도, 강간, 유사 성행위, 강요행위, 성매매 약취, 무면허 운전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상대로 재물을 강탈하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약취·강요한 것에서 더 나아가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재범 개연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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