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술에 취한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호의를 베푸는 척하며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 씨는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경남지역에서 길가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두 차례 모두 여성이 술에 취해 혼자 길거리를 걸어가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이 몰던 차에 태운 후 한적한 곳에서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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