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간의 자금거래 내역 전반을 샅샅이 뒤진다는 계획이다. 청와대에 국정원 자금을 상납한 원세훈(구속) 전 원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예산은 없는지 모두 밝혀내겠다는 각오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9일 원 전 원장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집 등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 4∼5명의 집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등의 국정원 자금 유용과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과 나란히 압수수색을 받은 이들은 국정원의 예산 담당자와 원 전 원장 비서 출신 인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원 전 원장이 이명박정부 청와대 인사들에게 특수활동비 5억원가량을 상납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런데 최근 검찰에 출석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에 건넨 자금이 드러난 5억원 말고 더 있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 압수수색은 김 전 실장이 제기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란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예산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미국 모 대학에 연구진흥기금 명목으로 송금한 200만달러(약 21억3000만원)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이 돈이 국내로 다시 들어와 원 전 원장의 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정원 소유 안가 건물의 일부를 원 전 원장 부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며 국정원 예산으로 호화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가 이명박정부 시절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에 비밀 군사협정이 체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UAE에 비상사태가 일어나는 경우 한국군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비밀 군사협정이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게 사실이라면 해외파병에 앞서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 절차 등을 무시한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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