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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부담 완화”… 임대료 인상률 상한·카드 수수료 낮춘다

입력 : 2018-01-18 18:08:02 수정 : 2018-01-18 21: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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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영세업자 지원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 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또 저금리 정책자금을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최저임금 추진실태 점검’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방식을 기존의 결제건별 동일금액을 부과했던 것에서 결제 금액이 낮을수록 수수료를 낮추는 정률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임차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이달 중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산보증금을 인상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 2500억원 등 저금리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상점 기준 완화와 설 명절 기간 상품권의 개인구매 할인 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확대하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가임대보호법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핵심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은 기대감이 커졌지만, 영세 중소기업인들의 우려 또한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빠른 시일 내에 안착하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인상된 1월 급여가 본격 지급되는 시기는 1월 중·하순부터 2월 중순”이라며 “3월부터는 최저임금 인상 자금 지원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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