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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공권력 위협 불법·탈법행위 엄중히 법 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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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18 21:04:59 수정 : 2018-01-18 21: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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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믿을 수 있는 민생치안의 최후 보루는 경찰이다. 그런데 경찰력마저 곳곳에서 위협을 받고 있어 시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범인 검거나 단속 등 임무수행 중에 다치거나 숨지는 경찰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임무수행 중 경찰이 부상하는 경우는 1만345건이었다. 부상 원인으로는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고, 현장에서 범인으로부터 피습당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안전 확보가 시급해 보인다.

공권력을 넘보는 불법·탈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단호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흉기를 사용한 위해범이나 상습범, 누범·죄질불량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매뉴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경찰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협박하는 경미한 경우에도 형사입건을 하는 등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 시민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표현해야 하고, 공권력의 보호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정당한 공권력이 위협받으면 우리 사회 안전 전체가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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