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이날 0시 46분 부산 북구의 한 2층짜리 다가구주택 1층 안방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붙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2층에 살던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안방에 엎드려 있던 A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술에 취했던 A 씨는 연기를 조금 마신 상태였고 불은 1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 씨가 "동거남이 귀가하지 않고 바람을 피워 속이 상해서 불을 냈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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