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떴다방’식 비전문 여론조사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표·보도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적 등 요건을 갖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선관위는 공정선거 실현을 위해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을 ‘3대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단속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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