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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의혹’ 김진모 구속…"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입력 : 2018-01-16 23:42:01 수정 : 2018-01-16 2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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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업무상 횡령)로 16일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지낸 검사장 출신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대학·사법연수원 동기로 매우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다. 검사로 일하다가 2009년∼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이 지원한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 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돈을 민간인 사찰 관련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썼기 때문에 뇌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 전 비서관을 비롯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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