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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 논란

입력 : 2018-01-15 18:12:29 수정 : 2018-01-15 21: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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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 신용제재도 강화… 경영계 반발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를 추진키로 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가하는 임금체불자 대상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실제 국회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신용제재를 한다는 내용이다.

고액·상습 임금체불로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에 대해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는 현행 법보다 훨씬 강화된 셈이다. 제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구인활동 및 대출 등에 타격을 받는 만큼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로 작용할 수 있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신용제재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도 언급된 내용”이라며 “정부는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에서 실제 공개 기준 및 범위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수가 2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그 많은 위반 사업주를 어떻게 다 공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불 능력이 되는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악질적인 사업자를 선별해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준영·김승환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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