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강력 제재에도 불법 유학 꾸준히 적발
정부가 불법 유학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2010년대 초반에 대학가에서 성행한 ‘1+3 유학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판단해 모두 폐쇄조치했다.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외국 대학 학위 취득은 복수학위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해당 프로그램이 이를 어겼다는 게 그 이유였다.
유학업체와 국내 대학들이 1+3 유학 프로그램으로 유학할 수 있다고 홍보한 해외 대학들이 정작 이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정규 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아 학생·학부모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도 한 배경이다.
교과부가 대학들의 1+3 유학 프로그램을 폐쇄한 뒤에도 사설 유학업체들을 중심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교육부는 2013년 홍보 문구에 ‘글로벌 입시제도’, ‘고등교육법’ 등의 단어를 사용해 가며 1+3 유학 프로그램과 비슷한 형태의 유학 프로그램을 광고한 유학업체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I유학업체 역시 국내에서 1년간 영어와 교양과목 등을 이수한 뒤 미국 대학에 진학하는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업체의 유학 프로그램은 4학년 때 국내 대학에 교환학생 자격으로 돌아오도록 했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 교육부는 이 프로그램 역시 불법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쉬운 유학’ 수요와 업체·대학 측 잇속 맞물려
불법 유학 프로그램이 이처럼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교육계에서는 현행법에 명시된 유학 규정보다 쉬운 방법으로 외국 대학 학위를 따려는 수요와 유학업체들의 장삿속이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관계자는 “1+3 유학 프로그램의 본질은 유학업체들이 대학과 손잡고 돈벌이를 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3 유학 프로그램은 유학업체와 대학 입장에서 확실히 ‘남는 장사’다. 2010년 국내 최초로 이 유학 프로그램을 도입한 서울 소재 C대학의 경우 2012년까지 70억원 넘게 벌어들였다. 교과부가 1+3 유학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공개한 17개 대학과 유학업체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얻은 수입은 총 73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유학업체 측이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해외 대학 학위를 쉽게 딸 수 있다는 점에 솔깃할 수밖에 없다. 해외 대학에 진학하려면 일반적으로 TOEFL 등 영어시험 성적과 미국의 대학입학자격시험인 SAT 성적이 필요하지만 I업체의 유학 프로그램은 별도의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1+3 유학 프로그램이나 이번에 적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학생들이 타 대학 편입학이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외에도 실력이 없는 학생이 선발됐다가 중도탈락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유학 프로그램이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 등의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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