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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경찰 권한분산 선행돼야”

입력 : 2018-01-11 19:07:50 수정 : 2018-01-11 2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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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기자간담회서 밝혀 / “검경간 권한다툼으로 접근 안돼 / 시도별 자치경찰제 등 전제돼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핵심은 수사기관의 권력화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의 결과 10만명 넘는 거대 조직인 경찰이 새로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경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 장관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질문을 받고 “검경 간 승부나 권한 다툼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합리적 논의를 통해 국민에 피해가 없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집중된 국가경찰의 권한 분산이 선행돼야 한다”며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자치경찰제 확립 등을 거론했다.

수사·행정경찰 분리는 범죄 수사를 맡는 경찰과 정보·교통·경비 등 다른 업무를 맡는 경찰을 따로 둬야 한다는 뜻인데 현 경찰청 조직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자치경찰 확대는 국가경찰과 별개로 전국 시도별 자치경찰을 둬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전국 유일의 자치경찰이 있으나 권한이 미미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박 장관도 이날 “제주 자치경찰보다 훨씬 권한이 많은 자치경찰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수사권 조정 등 현안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찰은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박 장관 발언이 수사권 조정을 위해 경찰이 발표한 방안과 큰 틀에서 같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앞서 수사·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법무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는 박근혜정권이 법외노조로 규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를 위한 수순이란 관측이 많다. 하지만 박 장관은 “전교조를 허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ILO 협약 비준이 곧 전교조 합법화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국회 입법에 달렸다”며 “법무부가 일부 독소조항 개정을 국회에 제안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처럼 소년범들이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관대한 처벌에 그치는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 장관은 교도소의 경우 개신교 계열의 ‘소망교도소’ 같은 민영교도소가 교정교화 측면에서 큰 성과를 내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민영소년원 설립을 검토 중이고 그를 위해 대한불교조계종과 협의에 나섰다”고 소개했다.

배민영·박현준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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