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유지보수와 옥상 방수공사, 주요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10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2000만원, 1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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