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는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5인 기준 직장 13만3811원, 지역 15만3025원)의 출산가정에만 산후도우미 이용 비용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고양 시내 모든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확대 지원대상자인 경우 산후도우미 이용 비용의 44∼6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분만 예정일 40일 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에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류를 내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보건소(031-8075-4033),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04),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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