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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셋째 출산 산후도우미 지원 확대

입력 : 2018-01-10 09:52:50 수정 : 2018-01-10 09: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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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 지원과 별도로 모든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이용 비용을 확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시는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5인 기준 직장 13만3811원, 지역 15만3025원)의 출산가정에만 산후도우미 이용 비용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고양 시내 모든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확대 지원대상자인 경우 산후도우미 이용 비용의 44∼6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분만 예정일 40일 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에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류를 내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보건소(031-8075-4033),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04),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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