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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 안타까운 역설…광주 아파트경비원 실직 잇따라

입력 : 2018-01-08 11:13:30 수정 : 2018-01-08 1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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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2천∼4천원 관리비 추가부담 예상…아파트 2곳서 경비원 절반가량 감원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오른 여파로 광주지역 아파트단지 경비노동자 실직이 잇따랐다.

8일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북구 A 아파트와 서구 B 아파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인원 감축이 이어졌다.

A 아파트 경우 32명 중 16명, B 아파트는 10명 중 4명 등 경비원 절반가량이 일자리를 잃었다.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추정하기로 올해 두 아파트가 전체 경비노동자 인원을 지난해 규모로 유지한다면 가구별 면적에 따라 매달 2천∼4천원가량 관리비 부담이 늘어난다.

각 아파트 측은 최저임금과 경비원 월급 연쇄 상승이 가시화함에 따라 지난해 가을부터 입주민 연서명을 받거나 동대표회의를 열어 감원 방침을 확정했다.

지난달 31일자로 고용 기한이 끝난 경비원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70대 중반을 넘어선 고령자와 주민 측 불만을 비교적 자주 지적받은 경비원이 감원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아파트경비원은 지난해까지 24시간 맞교대로 한 명이 1개 동을 관리했다.

인원 감축 이후 한 명이 2개 동씩 관리하면서 업무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

용역업체 소속인 경비원들은 아파트 측과 3개월 단위로 간접 고용 계약을 맺고 있다.

A아파트 경비원은 모두 70대 고령자로 세금을 제하고 매달 128만원 정도 급여를 받는다.

B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낮고, 월급은 다소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지원센터는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과 아파트 측에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제안하는 등 감원 규모를 줄이고자 노력했으나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자리를 잃은 경비원들은 오랜 시간 함께한 입주민이나 주민대표회 측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감원 결과를 받아들였다.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관계자는 "부당해고 등 제도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마땅한 대안이 없다"라며 "비슷한 감원 사례가 있는지 광주지역 1천여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동향을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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