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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대북제재 위반 선박 등록 취소 절차

입력 : 2018-01-07 18:39:27 수정 : 2018-01-07 22: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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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억류 ‘코티’ 등 2척 / 해사청 “상업선박 보호 위해 제재” 파나마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자국 선적 선박 2척에 대한 등록 취소절차에 착수했다.

6일(현지시간) 파나마 정부에 따르면 해운항만 당국인 해사청(AMP)이 북한 연계 의심 선박인 5100t급 유류운반선 코티(KOTI)호에 대한 상업 선박 등록 취소절차를 밟고 있다.

코티호는 지난달 서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 등에 정유제품을 넘긴 혐의로 평택·당진항에 억류돼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일부 매체는 코티호가 파나마 선적이지만 다롄의 중국 회사 소속으로 밝혀지는 등 중국 해운사들이 국적 세탁을 통해 북한과 밀거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9월 대북제재 2375호를 채택, 북한 선박과 선박 간 물품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해사청은 오리엔트 션위(ORIENT SHENYU) 호에 대해서도 선박 등록 취소절차를 개시했다.

오리엔트 션위호는 북한산 석탄을 수출하는 화물선으로 실소유주가 북한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유엔 결의 2321호 위반 혐의로 등록이 취소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채택된 유엔 결의 2321호에는 총회가 안보리 권고에 따라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음을 상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글로리 호프 1호로 알려진 오리엔트 션위호는 미국이 대북 제재리스트 목록에 올려달라고 유엔에 요청한 선박 10척 중 하나지만, 유엔 제재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 선박은 최근 2년간 피지→시에라리온→파나마로 선적을 3번 옮기면서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청은 전날 성명에서 두 선박에 대한 제재 착수 사실을 공개했다. 해사청은 성명에서 “핵무기의 확산과 핵 폐기 프로그램이 파나마와 국제사회에 영향이 큰 민감한 주제라고 보고 있다”며 “우리의 상업 선박 일반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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