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파나마 정부에 따르면 해운항만 당국인 해사청(AMP)이 북한 연계 의심 선박인 5100t급 유류운반선 코티(KOTI)호에 대한 상업 선박 등록 취소절차를 밟고 있다.
코티호는 지난달 서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 등에 정유제품을 넘긴 혐의로 평택·당진항에 억류돼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일부 매체는 코티호가 파나마 선적이지만 다롄의 중국 회사 소속으로 밝혀지는 등 중국 해운사들이 국적 세탁을 통해 북한과 밀거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9월 대북제재 2375호를 채택, 북한 선박과 선박 간 물품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해사청은 오리엔트 션위(ORIENT SHENYU) 호에 대해서도 선박 등록 취소절차를 개시했다.
오리엔트 션위호는 북한산 석탄을 수출하는 화물선으로 실소유주가 북한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유엔 결의 2321호 위반 혐의로 등록이 취소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채택된 유엔 결의 2321호에는 총회가 안보리 권고에 따라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음을 상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글로리 호프 1호로 알려진 오리엔트 션위호는 미국이 대북 제재리스트 목록에 올려달라고 유엔에 요청한 선박 10척 중 하나지만, 유엔 제재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 선박은 최근 2년간 피지→시에라리온→파나마로 선적을 3번 옮기면서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청은 전날 성명에서 두 선박에 대한 제재 착수 사실을 공개했다. 해사청은 성명에서 “핵무기의 확산과 핵 폐기 프로그램이 파나마와 국제사회에 영향이 큰 민감한 주제라고 보고 있다”며 “우리의 상업 선박 일반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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