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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참사 키우는 불법 주·정차 여전… 시민의식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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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04 21:09:28 수정 : 2018-01-04 21: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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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의 규정에 의거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제 구역은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인 곳, 소방용 기계·기구,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등이다.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 인명을 구할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사다리차 등이 500 길을 우회해 진입하는 바람에 구조작업이 30여분 지연됐고, 사다리차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아웃트리거’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횡성소방서에서도 횡성전통시장에 대한 화재대비훈련을 했는데, 불법 주·정차 차량과 상인의 안전의식 불감증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 한다.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지난해 여수 수산시장 화재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등과 같은 대형화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화재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뿐 아니라 주변 이웃에게까지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불법주차 같은 불법적인 행동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참사가 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종성·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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