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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실세에서 수감자로…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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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04 01:24:53 수정 : 2018-01-04 1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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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실세로 뇌물 수수혐의 등을 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63)·이우현(61)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4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것은 두 의원이 처음이다.

20대 국회의원 중에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의혹에 연루돼 지난해 1월 구속된 같은 당 배덕광 의원 이후 두 번째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의 경우 수수 자금 일부가 이른바 공천헌금으로 의심되고, 이 의원이 친박계 중진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점에서 향후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날 구속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두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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