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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홀딩스 부당 지원 의혹···공정위 조사 '지지부진'

입력 : 2018-01-04 11:33:43 수정 : 2018-01-04 1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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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계열사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 문제점을 조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된 지 5개월이 지났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조사가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6월27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2016년 이뤄진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계열사들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 관련, 공정거래법상 이사회 결의 및 공시 등 절차위반 문제, 이들 계열사의 금호홀딩스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의 계열사는 2016년 말 금호홀딩스에 966억원을 대여했고, 이 중 507억원을 상환받아 2016년 말 459억원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금호홀딩스는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이 합병된 회사로 금호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가 특수관계인과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의 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계열사 중 에어부산을 뺀 6곳이 각각 금호홀딩스에 대여한 규모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와 공시를 해야 하는 수준이었으나 이런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력 계열사인 금호산업은 2016년 중 387억을 금호홀딩스에 대여했지만,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한 공시도 하지 않았다는 게 경제개혁연대 측의 설명이다.

이 같은 조사 요청 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4일 "현재 말해줄 수 있는 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경제개혁연대 측도 "공정위로부터 금호 자금대여와 관련 조사 여부에 대해 얘기를 들은 게 없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의 요청에 따른 공정위 조사 여부가 재계 안팎에서 주목받는 것은 금호홀딩스의 지분 28.1%를 쥔 최대 주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미칠 파장 때문이다.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다면 그 결과에 따라 박 회장이 금호산업 인수를 포함한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와 자금 거래를 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돌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재벌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천명한 만큼 재계는 숨죽이고 공정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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