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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일하는 알바생 '앉을 권리' 보장해주자는 법안 발의

입력 : 2017-12-27 10:01:12 수정 : 2017-12-27 1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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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자료사진.

아르바이트생도 ‘앉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6일 파트타이머 근로자에게 ‘의자’를 제공하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앉을 권리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서있는 근로자에게 화장실이나 의자에 앉을 시간을 제공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사업장애 의자를 비치해야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업자에게 의무가 없어 유명무실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법으로 강제하자는 취지다.

지난 10월 취업포털 알바천국이 전국 아르바이트생 51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73.2%)은 근무시간을 서서 일한다고 답했다. 반면 사업장에 의자가 비치된 곳은 10곳 중 4.7곳에 불과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원 의원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하는 주유소·편의점·콜센터 등 서비스직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하지만 근로환경이 잔인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앉을 권리법은 사각지대에 놓인 아르바이트생의 최소한 품위와 인권을 지켜주는 장치가 되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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