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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미달' 지상파3사 재허가…자율성 보장 등 조건부

입력 : 2017-12-26 17:04:30 수정 : 2017-12-26 1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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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의결…3사 전체 조건부 재허가는 처음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 3곳이 26일 재허가 기준 점수에 미달해 모두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 3곳과 대전 MBC 등 지역 방송사 1곳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만점 1천점)을 넘지 못했다며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2017년 제49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4개 방송사(147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재허가 심사를 진행한 결과 KBS1TV 646.31점, KBS2TV 641.60점, MBC 616.31점, SBS 647.20점으로 집계됐다.

방통위는 그러나 향후 재허가 조건의 엄정한 이행을 전제로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 3사가 모두 재허가 기준점을 넘기지 못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SBS는 지난 2004년 사회환원 약속을 이행하는 등의 조건부로 재허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2013년도 재허가 심사에서는 3사 모두 7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4년간의 재허가를 받았다.

방통위가 이번에 제시한 조건은 ▲ 방송 공정성 제고 ▲ 제작종사자 자유와 독립 강화 ▲ 종사자 징계 절차 개선 ▲ 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이다.

재허가 조건을 방송사별로 보면 KBS와 MBC에 대해서는 방송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MBC에는 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또는 편성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기구를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구성·운영하라는 조건도 부과했다.

SBS에는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해 방송분야 등에 환원하고, 그 이행결과를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SBS에는 2007년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법인 분할 시 제출한 이행각서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자신들의 공적 지위와 책무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부과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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