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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 미술품 제작·유통 땐 5년 이하 징역

입력 : 2017-12-26 21:19:06 수정 : 2017-12-26 22: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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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유통·감정법’ 국무회의 통과 / 거래이력신고제·겸업 금지는 빠져 위작 미술품을 유통시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위작 상습범은 3배까지 중벌을 받게 된다. 다만 법안 마련 과정에서 거래이력신고제, 화랑·경매업 겸업 금지 등 주요 조항이 삭제·완화돼 투명한 유통구조를 만들고 위작을 방지하기에는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에 따르면 그간 미술품 위작은 사기나 사서명 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앞으로는 위작죄로 처벌된다. 위작 미술품 제작·유통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범에게는 최고 10년형 또는 벌금 1억5000만원의 중벌이 가해진다. 계약서나 미술품 보증서를 거짓 작성하거나 허위감정서를 발급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위작 미술품은 수거된다.

또 화랑업·미술품경매업은 등록, 기타미술품판매업은 신고가 의무화된다. 등록·신고 없이 미술품을 판매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술품 유통·감정 시장은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하고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목적이다. 국내 화랑 규모만 해도 문체부 미술시장실태조사에서는 423개, 한국예술종합학교 조사에서는 880개로 나타나 들쑥날쑥했다.

미술품 유통업자에게는 위작 미술품 유통 금지, 일정 금액 이상 미술품 판매 시 계약·보증서 발급, 미술품 거래내역 자체 관리의무가 부과된다. 미술품 경매업자는 낙찰가격 공시, 자사 경매 참여 금지, 특수 이해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작품 경매 시 사전공시 등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원안에 있던 거래내역신고제가 ‘자체 관리제’로, 화랑·경매업 겸업 금지가 ‘자사 경매 참여 금지’로 완화돼 불공정행위의 완전 근절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경매업자가 화랑을 겸업할 경우 자체 관리 작가에 편향될 위험이 있다. 문체부 측은 2019년 1월부터 예술품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적용돼 제도적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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