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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단체 "종교활동비 신고 시 종교 활동 부자연스러워져"

입력 : 2017-12-21 22:21:20 수정 : 2017-12-21 2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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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개신교 단체들은 21일 “종교활동비는 종교 공금이자 종교의 순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라며 “이 내역을 신고하게 될 경우 종교활동이 부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종교계는 “종교인의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 동의한 부분이지만, 종교활동비는 개인 소득으로 볼 수 없는 필요 경비”라며 “종교활동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불교조계종도 입장문을 내고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은 우리 종단과 출가수행자에 대한 편협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계종은 "참선수행과 기도수행, 염불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구하는 스님들에게 사찰에서 지원하는 수행지원과 관련된 비용은 '소득'이 아니며 '종교활동'도 아닌 그 자체가 우리 종단의 존립기반인 승단을 유지하는 기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이어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약 10여일 앞둔 시점에 구체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입법예고 내용은 조세정책 집행의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정책의 편향성을 보여준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1994년부터 세금을 납부해 온 천주교는 타 종단에 비해서는 여유로운 반응을 보였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 논의 과정에서 천주교의 입장은 일관되게 국법에 따라 납세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의 개신교 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강석훈 목사는 "기재부가 그간 문제점들로 지적된 것을 많이 보완한 것 같다"며 "현재는 종교나종교인 스스로 종교활동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를 종교활동비로 볼 것인지까지도 더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그 내역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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