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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재활인증병원 200곳으로 늘린다

입력 : 2017-12-21 19:43:54 수정 : 2017-12-21 19: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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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3곳… 産災 전문의도 도입 / 비급여 실태조사 주기 2 → 1년 단축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손쉽게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인증병원이 대폭 확충된다. 또 산재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으면 사업주는 반드시 복귀 계획서를 내야 한다.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산재보험 재활 중기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번 재활중기계획은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장해가 남지 않도록 요양 시작 시점부터 치료가 끝날 때까지 전문재활치료 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약 5100곳으로 요양환자 수(약 3만6000명)에 비해 많지만 최적의 요양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특성화 의료기관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재의료 전문의를 도입하고 기존과 차별화한 산재보험 재활인증병원 제도를 확대해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활인증병원은 현행 53곳에서 최대 200곳까지 늘리고 선진국형 외래재활전문센터와 심리 치료를 위한 산재심리힐링센터도 운영한다.

산재 노동자의 치료비 본인 부담을 없애기 위해 비급여 실태조사 주기를 2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해 비급여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를 확대한다.

또 사업주의 의무와 함께 지원제도도 개편된다. 치료 기간 중 노동자의 신체 기능을 평가하고 원직 복귀가 가능하면 사업주가 복귀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 장해인을 고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인턴지원금을 주고 산재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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