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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검찰, 반성 않으면 미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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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19 23:28:38 수정 : 2017-12-19 23: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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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 성접대 / ‘광우병’ 보도 PD수첩 수사 등 / 봐주기 의혹·무리한 기소 논란 / 과거사위, 철저하게 진실 규명을 2013년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지 25일 만이다. 당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업자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내용은 ‘난교(亂交)파티’나 다름없었다. 충격적이었다. 막 출범한 박 정권은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김 차관은 “그런 일이 없다”며 잡아뗐다.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결국 그는 취임 일주일 만에 물러났다. “더 이상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겠다”면서.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건설업자 윤모씨가 사회 유력인사들을 원주 별장에 불러 성접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 전 차관이고, 여성은 본인이라고 말한 이모씨는 윤씨로부터 고위층을 대상으로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씨는 서울 강남 모처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했다고도 했다. 경찰은 4개월여에 걸친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반대의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1, 2차에 걸친 수사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했다. “피해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피해 여성이 추가로 고소한 사건을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에게 또다시 배당, 공분을 샀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수사는 불을 보듯 뻔했다. 검찰은 뒤늦게 고소인이 반발하자 주임검사를 교체했다. 하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 ,‘늑장수사’ 사례로 꼽히는 이유다. 이 사건은 올해 흥행몰이를 한 영화의 소재로도 등장했다.

문준식 사회부장
2008~2009년 MBC PD수첩 수사는 어땠나.

수사는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의뢰로 시작됐다. 앞서 PD수첩은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을 보도했다. 이게 농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수사는 신속했다. 한 달 만에 19개 부분이 왜곡됐다는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공적 사안을 다룬 내용 등이어서 제작진을 기소하지는 않았다. 이에 정권은 제작진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몰아세웠다.

‘비상’이 걸린 검찰 수뇌부는 수사팀에 “기소를 안 해도 좋으니 압수수색과 체포 등 강제수사라도 해야 한다”며 다그쳤다. 이에 수사팀장은 “못해 먹겠다”며 사표를 던졌다. 검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수사의 고삐를 죄었다. ‘성과’는 바로 나타났다. 이듬해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1, 2심은 물론 대법원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부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과거사위는 검찰권 남용 및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에도 검찰이 수사·기소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사건 등을 조사해 진상을 규명한다. 또 재발 방지와 피해 복구를 위한 사항 등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민이 주목하는 이유다.

과거사위는 벌써 20여개 사건을 추렸다는 뉴스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유우성 간첩조작, PD수첩 사건, 국정원 여직원 감금죄 기소 사건, 김 전 차관 성접대 수사 등 무리한 기소 논란과 봐주기 수사 의혹, 수사 지체 및 보류 등논란이 된 사건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사실 이 같은 사건은 차고도 넘친다. 권력의 눈치만 보거나 제멋대로 칼을 휘두른 탓이다.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하지만 검찰은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 단지 현 정부 출범 이후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잘못에 대해 일부 사과를 했을 뿐이다.

과거사위는 법무·검찰의 과거 잘못을 찾아내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기 바란다. 다만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는 공정성과 균형감각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만 “과거라는 이름을 빌려 보수정권을 단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정권과 검찰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 진정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문준식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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