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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흉기로 아내 무참히 살해한 30대에 징역 25년형 선고

입력 : 2017-12-18 13:34:40 수정 : 2017-12-18 1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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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흉기로 부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9)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8월 H(35·여)씨와 결혼한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후 별거해오다 올해 7월부터는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서 다시 함께 살았다.

이들 부부는 9월 1일 오전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딸 부양 문제로 다퉜다. H씨가 먼저 이씨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한차례 내리쳤고 이씨 역시 H씨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리고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H씨는 마침 음식 배달 기사가 도착하자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하고 집 밖으로 나가려 했다.

이씨는 이에 격분해 H씨를 집 안으로 끌고 간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얼굴과 가슴 등을 18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장기간의 내밀한 갈등관계가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동기가 다시 발생하리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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