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슈+] 아르바이트 대란…'불량알바' 빠지는 예비 대학생들

입력 : 2017-12-17 19:47:10 수정 : 2017-12-17 21:13:1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수능 끝낸 수험생 ‘주의보’ / 최저임금·전자근로계약서 몰라… 일부 고용주, 계약서 미작성 악용 / 최저임금 못 미치고 수당도 안줘… 서빙 알바 빙자 불법업소 유인도 / “고소득 보장 등 홍보 땐 의심해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최모(19)군은 최근 수공예품 공방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놀기만 하느니 용돈이라도 버는 게 낫겠다 싶어서다. 하지만 생각과는 딴판인 업무에다 말도 안 되는 근로조건에 깜짝 놀랐다.

업무는 제작이 아닌 판매였다. 부적이나 열쇠고리 같은 조악한 공예품을 개당 1만원에 팔아야 했다. 게다가 사장은 최군에게 “판매한 실적만큼 월급을 주겠다. 한 개도 팔지 못하면 급여는 없다”고 통보했다. 최군은 “도저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 하루 만에 그만뒀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수능을 끝낸 수험생들을 겨냥한 ‘불량 알바’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수험생들은 용돈이나 대학 등록금 등을 벌겠다며 아르바이트를 구해보지만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데다 어렵게 구하더라도 열악한 근로조건을 들이미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낮은 급여를 지불하는 건 예사이고 불법도 서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수능 직후 아르바이트를 찾는 10대들이 올린 이력서는 하루 평균 2176건으로 수능 전 444건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 수험생들이 수능 이후 대거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수험생들도 수능 이후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 아르바이트를 꼽았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인 ‘알바천국’이 전국 수험생 회원 39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택한 응답자들(29.8%)이 가장 많았고 여행(20.6%), 놀기(1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생계 걱정을 해야 하는 20∼30대 취업준비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다.

어렵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일부 고용주들은 수험생들이 세상물정에 어둡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떼먹기도 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7월 청소년 고용 업소 344곳을 조사한 결과 노동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곳이 177개(436건)에 달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217건(49.8%)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미고지 93건(21.3%),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37건(8.5%) 등이 뒤를 이었다.

김모(19)군은 최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편의점 사장은 불황이라는 이유로 시급을 최저임금(6470원)보다 낮은 5500원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김군은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이마저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터라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시작했다.

불법에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다. 이모(20·여)씨는 수능을 치르고 서빙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한다는 식당에 면접을 보러갔다가 퇴폐주점이라는 걸 알고 도망쳐 나왔다.

수험생들이 이처럼 불량 알바에 시달리는 것은 관련 정보나 경험 부족 등이 한몫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알바천국’ 조사에서 응답자의 18.7%가 ‘최저임금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거나 아예 모른다’고 응답했고 전자근로계약서를 잘 알고 있다는 대답도 19.7%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구직이 어렵다 해도 계약 전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며 “업무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고소득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면 불량 업체인지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