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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횡령 등 혐의로 14시간 경찰조사받고 심야 귀가

입력 : 2017-12-16 10:54:45 수정 : 2017-12-16 11: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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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사진) 서울 강남구청장이 횡령·배임, 친척 취업청탁 의혹 등으로 14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고 15일 심야에 귀가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오후 11시 40분까지 신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신 구청장은 ‘혐의를 인정했느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차에 올라탔다.그는 출석할 때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포상금 등의 일부를 횡령하고 한의료재단에 구립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될 시설운영비 19억여 원을 지급해 구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배임) 등에 대해 조사했다.

신 구청장은 또 자신의 제부 박 모씨가 2012년 A 의료재단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강남구청장 비서실 등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지난 9월에는 출력물 보관시스템 서버 등 내부 전산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구청 직원 김 모씨를 구속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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