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10월 3일 오후 7시 40분께 영등포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A(4)양을 성희롱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2016년 7월 대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되자 자신을 신고한 A양의 어머니 B씨에게 앙심을 품게 됐다.
김씨는 같은 해 9월 영등포경찰서에 B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자신이 아무 이유 없이 A양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A양을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에도 B씨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그러나 김 판사는 김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양을 성희롱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위증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을 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B씨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인정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B씨를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게다가 현장 출동한 경찰을 위증으로 고소했다가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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