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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6일 최순실 선고…‘미리 보는 朴 판결문’

입력 : 2017-12-14 19:40:06 수정 : 2017-12-15 1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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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 탄핵 유발한 장본인”…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 ‘국정농단’ 결심공판… 2018년 1월 26일 선고 예정 /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 朴 유무죄 여부·형량 가늠자될 듯 / 벌금 1185억·추징금 77억여원도 / 구형대로 선고 땐 2044년까지 수감 / 崔 "朴 퇴진 목적 기획" 주장 되풀이 / 안종범 징역 6년·신동빈 4년 구형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61)씨에게 1심에서 예상대로 중형이 구형됐다. 최씨를 기소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를 단죄해야 역사의 상처가 치유되고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26일 내려질 선고는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가늠할 지렛대가 될 전망이다.

검찰과 특검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구속돼 이미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한 최씨는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된 상태다. 여기에 검찰과 특검의 구형대로 선고될 경우 25년을 더하면 88세가 되는 2044년까지 교도소에 있어야 한다.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겐 각각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추징금 4029만원,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이 구형됐다.

최씨는 삼성에서 딸 정씨의 승마 훈련비 등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받아 챙기고 롯데에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 명목으로 70억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뇌물수수 혐의와 대기업들을 협박해 미르·K재단에 거액을 출연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4일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들어서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이 미르·K재단에 거액을 출연하게 만든 직권남용 혐의를, 신 회장은 최씨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는 K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과 특검팀은 이날 논고를 통해 “최씨는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서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정을 농단해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특히 무분별한 재산 축적의 사욕에 눈이 멀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만큼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휠체어를 탄 채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반면 최씨 측은 “국정농단 사태는 일부 정파, 특정 시민단체, 정치검사 등이 박근혜정부 퇴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기획한 사건”이란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선고기일은 약 40일 뒤인 내년 1월26일 오후 2시10분으로 잡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많고 수사·재판기록이 전례없이 방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씨 사건 수사·재판기록 분량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기록의 3배 이상이다. 더욱이 최씨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도 병행해야 하는 처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1주일에 3회 이상 진행하며 판결문도 함께 써야 하는 관계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거의 모든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된 상태다. 따라서 최씨 선고는 사실상 ‘미리 보는 박 전 대통령 판결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씨에게 중형이 선고되면 박 전 대통령은 그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 안팎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최씨 1심 선고가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대법원이 개정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 2심 재판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배민영·박진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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