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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선원, 49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입력 : 2017-12-14 14:26:18 수정 : 2017-12-14 14: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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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북한에 나포됐다가 풀려나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원이 4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이민형 판사는 14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기관장 고 박종옥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태영호 납북사건은 1968년 7월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박씨 등 선원 8명이 북한 경비정에 나포, 북한에 억류됐다가 4개월 만에 풀려난 사건이다.

선원들은 귀환 후 공안당국에 연행돼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전남 여수경찰서에서 34일, 부안경찰서에서 한 달 이상 불법 구금된 채 조사받았으며, 조사과정에서 구타와 물고문 등 심한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문과 가혹 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 등으로 사건이 날조돼 선원 6명(당시 1명 사망·1명 맹장염으로 불기소)이 기소돼 1971∼75년 사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2006년 5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서 선원들은 구타와 물고문 등을 당해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를 제외한 선원 5명은 본인과 유가족이 재심을 청구해 2008년 이미 무죄를 선고받았다.

1981년 11월 숨진 박씨의 경우 유가족이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아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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